경제

계약갱신청구권(조건/거절/확정일자)

자린이의 꿈 2024. 3. 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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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이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2년계약으로 거주한 후, 다시 2년을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구방법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서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12월10일 이후 발생된 계약의 경우는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이메일, 우편의 방법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조건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보통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은 연5%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2년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2년안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통지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해지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발생)

 

기간이 아닌 횟수

임차인이 2년을 거주 후, 주인이 이야기가 없어 다시 2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은 주인에게 청구권을 요청하고 다시 2년 거주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는 기간이 아닌 1회 횟수로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거절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임대인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 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한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합니다.

 

계약서 작성

1. 보증금이 같다면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권 사용 내용만 기재해서 서로 도장을 찍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 됩니다.

2. 보증금이 증액 됐으면,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은 없는 지 확인하고, 만약 저당권이 있을 시 증액된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고 계약 해야합니다.

 

확정일자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계약은 유지되며, 증액 된 부분의 금액만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보호 받으니 이 부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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