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수법(1) -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소유권 이전이 같다면?

자린이의 꿈 2024. 2. 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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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수법 한가지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동사무서에 가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날0시 이후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한마디로 신고일로부터 다음날 0시이후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소유권이전일이 같다면??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소유권이전이 같은 날짜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집주인이 주택을 파는 동시에 임차인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집주인은 보증금을 인수 받았기에 

자신의 금액은 적게 들이고 집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간략한 통보를 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인은 주인이 바뀐지 모른채 거주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

1.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 앞류가 잡히게 되면...

근저당 , 압류 , 보증금에 금액이 감당이 안되고 이를 포기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보증금이 없다면...

새 집주인은 집을 구매하며 보증금을 매매가격으로 치룬 상태여서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처한 상황

임차인은 우선 새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소유권이전 날짜와 전입일자 날짜가 같으면, 전입일자는 다음날0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법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결방안

임차인은 새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전입신고도 새로이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근저당등을 확인하여 현실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수법의 한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어 있어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2)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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