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2) -대항력

자린이의 꿈 2024. 2.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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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전세 즉 세입자로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임차인

집주인 = 임대인     이 되는 거겟죠..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우리는 보증금을 지킬 힘을 법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보증금이 한, 두푼도 아니고 꼼꼼히 공부하고 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소중히 모은 돈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주장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입차권을 주장하며 계속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 취득방법

2가지를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인도, 전입신고

 

인도는 "입주"를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 서류와 함께 행정기관에 가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신고하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꼭 명심하세요 !!!

 

 

 

대항력은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권력인 만큼 임대차계약을 하면 가능한한 당일 또는 다음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사해서 쭉 거주하시는 것도 잊지말고요. 

다음번에는 대항력 유무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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