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기에 법으로 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고 꼼꼼히 준비해서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원래 임차인은 채권자로 분류되어,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 시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많아지며, 법에서 특별법으로 임차인이 채권임에도 불고하고 대항력을 주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준비한다면 주택에 문제가 발생시, 보호받고 피해를 최대한 줄 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주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적법한 계약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방법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류)를 통해 작성했을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거주를 하였어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사용, 수익목적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할(거주) 목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에 의해 주택에 압류가 생겼습니다. 압류가 발생한 후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으려고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이어간다고 하여도 이는 사용목적이 아닌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수단이기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압류가 들어오기전 즉, 미리미리 대비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조치를 해 놓으면 사용목적이 정당하여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겠죠)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임차인이 보호 받기 위해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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